신청자격: 관내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유족 (대상자는 국가보훈부 통지로 파악 가능, 별도 신청 불요)
지급액 및 지급시기: 연 10만원 (2회) / 설날, 추석
2. 보훈명예수당
신청자격:
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두신 분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
신청장소: 거주지 동 주민센터 (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)
지급액 및 지급시기: 월 10만원 / 매월 25일
3.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
신청자격: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유족증 미소지)
신청장소: 거주지 동 주민센터 (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)
지급액 및 지급시기: 월 10만원 / 매월 25일
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: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
4.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자격: 사망일 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신청장소: 거주지 동 주민센터 (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)
지급액: 50만원
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: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통장번호 정확히 기재
5.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
신청자격: 과천시에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유족증 소지)
신청기한: 매년 5월 ~ 6월 초
지급액 및 지급시기: 연 30만원 / 매년 6월 25일
신청장소: 거주지 동 주민센터 (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)
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: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
6.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안내
신청자격: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